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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가이드

인테리어 사고는 대부분 돈과 계약서에서 생겨요. 업체를 고를 때부터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언제 어떤 서류를 받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1. 업체 확인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2. 견적 비교2~3곳 견적을 같은 범위로 맞춰 비교
  3. 계약서 작성표준계약서 + 공사 범위·자재·일정·대금을 글로
  4. 계약금·선급금 지급큰 돈을 먼저 줄 때는 보증서를 먼저 받기
    선급금보증서
  5. 공사·중도금끝난 공정을 눈으로 확인한 만큼만 지급
  6. 준공검사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 보수 목록 작성
  7. 보수 완료 후 잔금잔금과 맞바꿔 하자보수 서류 받기
    하자보수보증서
  8. 하자보수 기간대개 1년(방수 등은 더 김), 하자는 바로 기록·통보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낸 돈의 합계가 실제로 끝난 공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업체가 공사를 멈추거나 연락이 끊겨도 손해가 작게 남도록, 돈은 항상 공정을 뒤따라가야 해요.

1업체 확인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공사 금액이 1,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공사 기준). 전체 리모델링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 조회 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 이름이나 사업자번호로 등록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볼 수 있어요.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등록된 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끊을 수 있어요. "보증서 끊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면 등록이 안 됐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사업자와 계좌 명의: 계약서의 사업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자, 돈을 받는 계좌 명의가 모두 같은지 확인해요.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주의하세요.

2계약서에 꼭 적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쓰자고 하세요. 업체 양식을 쓰더라도 아래 항목이 빠지면 추가로 적어 넣어요. 누르면 체크돼요.

3돈 내는 순서

정해진 법정 비율은 없어요. 아래는 공정을 뒤따라가도록 짠 예시예요. 업체와 협의해 바꾸되, 잔금은 넉넉히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예시 비율이에요. 자재를 미리 사야 하는 샷시·주방가구 때문에 앞쪽 비율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선급금보증서를 받아요.

  • 지급 전에 눈으로 확인: 중도금은 해당 공정이 끝난 걸 현장에서 보거나 사진·영상으로 받은 뒤에 보내요.
  • 사업자 계좌로, 기록 남기기: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약서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해요. "현금이면 할인"은 하자 때 증빙이 약해지니 신중하게.
  • 잔금은 넉넉히: 잔금이 작으면 준공 뒤 보수를 미뤄도 업체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20~30%는 남겨 두는 게 좋아요.

4선급금과 선급금보증서

선급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이에요(계약금, 자재 선구매 대금 등).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하면 그대로 날아가요.

선급금보증서를 받으면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기관(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이 선급금 중 공사에 쓰이지 않은 금액을 대신 돌려줘요.

  • 언제: 계약금보다 큰 금액을 먼저 달라고 할 때, 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보낼 때. 보증서를 먼저 받고 돈을 보내요.
  • 확인할 것: 보증 금액이 선급금 이상인지, 받는 사람(피보험자·채권자)이 나(건축주)로 되어 있는지, 보증 기간이 준공일 이후까지인지.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위 확인도 가능해요.
  • 업체가 거절하면: 선급금을 계약금 수준(10% 안팎)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공정을 따라 내는 쪽으로 바꾸세요.

5공사 중: 중도금·추가공사·일정

  • 공정 사진 받기: 철거 후, 설비·전기 배관 후(벽·바닥을 덮기 전), 방수 후 사진은 꼭 받아 두세요. 덮인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 방수 담수 테스트: 욕실 방수 뒤 타일 전에 물을 채워 24~48시간 새는지 보는 과정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사진을 받아요.
  • 추가 공사는 글로 먼저: "하는 김에 이것도"는 금액을 문자로 확인한 뒤 진행해요. 정산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 자재 바꿔치기 확인: 반입된 자재의 박스·라벨을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 사양과 비교해요.
  • 일정이 밀리면: 사유와 새 준공일을 글로 받고,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해요.

6준공검사 방법

업체가 "다 끝났다"고 하면 업체 담당자와 함께 집 전체를 점검해요. 낮 시간에, 모든 조명을 켜고, 휴대폰 손전등과 수평계 앱을 준비하세요.

진행 순서

  1. 공간별로 돌며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마스킹테이프로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요.
  2. 문제 목록(보수 목록)을 만들어 업체와 같이 서명하거나 문자로 보내 확인받아요. 보수 완료 날짜도 함께 적어요.
  3. 보수가 끝나면 목록대로 다시 점검해요. 다 고쳐진 걸 확인한 뒤에 잔금을 보내요.

바닥·벽·천장

  • 마루: 걸으며 들뜸·삐걱 소리, 이음매 벌어짐
  • 도배: 들뜸·이음매·얼룩, 모서리 마감
  • 천장·몰딩: 틈, 처짐, 등박스 마감
  • 걸레받이·문틀 실리콘 마감

욕실

  • 타일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려 빈 소리(들뜸) 확인
  • 줄눈·실리콘 빈 곳, 금
  • 바닥 물 빠짐: 물을 뿌려 배수구로 모이는지
  • 수전·샤워 수압, 양변기 물 내림·고정
  • 아래층 누수 여부는 관리사무소와 확인

주방

  • 문짝·서랍 수평과 닫힘, 손잡이
  • 상판 이음매·실리콘, 싱크볼 누수
  • 후드·가전 연결과 작동

창호·문

  • 모든 창·문을 열고 닫아 걸림·소음
  • 잠금장치, 방충망
  • 창 둘레 실리콘·단열 마감, 틈새 바람

전기·조명

  • 모든 스위치·콘센트 작동(휴대폰 충전기로 확인)
  • 조명 깜빡임, 차단기 이름표
  • 인터폰·월패드·보일러 조절기 작동

마무리

  • 폐기물·자재 잔여물 반출
  • 공용부(복도·엘리베이터) 훼손 원상복구
  • 제품 보증서·사용설명서·여분 자재(타일·마루) 인수

7잔금과 하자보수보증서

  • 잔금은 보수 목록이 다 끝난 뒤에: "입주하고 고쳐 줄게요"보다 고친 뒤 지급이 원칙이에요. 남은 보수가 작으면 그 금액만큼만 남기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 하자보수보증서를 잔금과 맞바꾸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업체가 보수를 안 해 주면 보증기관이 보수 비용을 물어 줘요. 보통 계약금액의 몇 %(예: 3~5%)를 보증 금액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둬요.
  • 보증서를 못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잔금 일부를 하자보수 기간 동안 맡겨 두는 방법(하자보수보증금 유보)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어요.
  • 받아 둘 서류: 준공 확인서(보수 목록 완료 서명),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재·제품 보증서.

8하자보수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계약서에 공종별 기간을 직접 적는 게 가장 확실해요.

공종보통 쓰는 기간메모
실내 마감(도배·마루·목공)1년들뜸·벌어짐은 계절이 한 번 바뀐 뒤 많이 보여요
타일·미장·도장1년타일 들뜸, 줄눈 갈라짐
창호1년제품 자체 보증은 제조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방수3년누수는 아래층 피해로 번지니 기간을 꼭 확인
  • 기간 안에 생긴 하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발견하는 즉시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진과 함께 알리세요.
  • 입주 후 1년이 되기 전, 계절이 한 바퀴 돈 뒤에 한 번 더 집 전체를 점검하면 좋아요.

9분쟁이 생기면

  • 먼저 기록: 계약서, 문자, 사진,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 소비자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건설 분쟁 조정: 등록 업체와의 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서가 있다면: 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증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중이라면 변호사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등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