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가이드
인테리어 사고는 대부분 돈과 계약서에서 생겨요. 업체를 고를 때부터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언제 어떤 서류를 받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 업체 확인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 견적 비교2~3곳 견적을 같은 범위로 맞춰 비교
- 계약서 작성표준계약서 + 공사 범위·자재·일정·대금을 글로
- 계약금·선급금 지급큰 돈을 먼저 줄 때는 보증서를 먼저 받기
선급금보증서 - 공사·중도금끝난 공정을 눈으로 확인한 만큼만 지급
- 준공검사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 보수 목록 작성
- 보수 완료 후 잔금잔금과 맞바꿔 하자보수 서류 받기
하자보수보증서 - 하자보수 기간대개 1년(방수 등은 더 김), 하자는 바로 기록·통보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낸 돈의 합계가 실제로 끝난 공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업체가 공사를 멈추거나 연락이 끊겨도 손해가 작게 남도록, 돈은 항상 공정을 뒤따라가야 해요.
1업체 확인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공사 금액이 1,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공사 기준). 전체 리모델링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 조회 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 이름이나 사업자번호로 등록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볼 수 있어요.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등록된 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끊을 수 있어요. "보증서 끊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면 등록이 안 됐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사업자와 계좌 명의: 계약서의 사업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자, 돈을 받는 계좌 명의가 모두 같은지 확인해요.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주의하세요.
2계약서에 꼭 적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쓰자고 하세요. 업체 양식을 쓰더라도 아래 항목이 빠지면 추가로 적어 넣어요. 누르면 체크돼요.
3돈 내는 순서
정해진 법정 비율은 없어요. 아래는 공정을 뒤따라가도록 짠 예시예요. 업체와 협의해 바꾸되, 잔금은 넉넉히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예시 비율이에요. 자재를 미리 사야 하는 샷시·주방가구 때문에 앞쪽 비율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선급금보증서를 받아요.
- 지급 전에 눈으로 확인: 중도금은 해당 공정이 끝난 걸 현장에서 보거나 사진·영상으로 받은 뒤에 보내요.
- 사업자 계좌로, 기록 남기기: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약서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해요. "현금이면 할인"은 하자 때 증빙이 약해지니 신중하게.
- 잔금은 넉넉히: 잔금이 작으면 준공 뒤 보수를 미뤄도 업체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20~30%는 남겨 두는 게 좋아요.
4선급금과 선급금보증서
선급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이에요(계약금, 자재 선구매 대금 등).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하면 그대로 날아가요.
선급금보증서를 받으면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기관(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이 선급금 중 공사에 쓰이지 않은 금액을 대신 돌려줘요.
- 언제: 계약금보다 큰 금액을 먼저 달라고 할 때, 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보낼 때. 보증서를 먼저 받고 돈을 보내요.
- 확인할 것: 보증 금액이 선급금 이상인지, 받는 사람(피보험자·채권자)이 나(건축주)로 되어 있는지, 보증 기간이 준공일 이후까지인지.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위 확인도 가능해요.
- 업체가 거절하면: 선급금을 계약금 수준(10% 안팎)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공정을 따라 내는 쪽으로 바꾸세요.
5공사 중: 중도금·추가공사·일정
- 공정 사진 받기: 철거 후, 설비·전기 배관 후(벽·바닥을 덮기 전), 방수 후 사진은 꼭 받아 두세요. 덮인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 방수 담수 테스트: 욕실 방수 뒤 타일 전에 물을 채워 24~48시간 새는지 보는 과정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사진을 받아요.
- 추가 공사는 글로 먼저: "하는 김에 이것도"는 금액을 문자로 확인한 뒤 진행해요. 정산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 자재 바꿔치기 확인: 반입된 자재의 박스·라벨을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 사양과 비교해요.
- 일정이 밀리면: 사유와 새 준공일을 글로 받고,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해요.
6준공검사 방법
업체가 "다 끝났다"고 하면 업체 담당자와 함께 집 전체를 점검해요. 낮 시간에, 모든 조명을 켜고, 휴대폰 손전등과 수평계 앱을 준비하세요.
진행 순서
- 공간별로 돌며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마스킹테이프로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요.
- 문제 목록(보수 목록)을 만들어 업체와 같이 서명하거나 문자로 보내 확인받아요. 보수 완료 날짜도 함께 적어요.
- 보수가 끝나면 목록대로 다시 점검해요. 다 고쳐진 걸 확인한 뒤에 잔금을 보내요.
바닥·벽·천장
- 마루: 걸으며 들뜸·삐걱 소리, 이음매 벌어짐
- 도배: 들뜸·이음매·얼룩, 모서리 마감
- 천장·몰딩: 틈, 처짐, 등박스 마감
- 걸레받이·문틀 실리콘 마감
욕실
- 타일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려 빈 소리(들뜸) 확인
- 줄눈·실리콘 빈 곳, 금
- 바닥 물 빠짐: 물을 뿌려 배수구로 모이는지
- 수전·샤워 수압, 양변기 물 내림·고정
- 아래층 누수 여부는 관리사무소와 확인
주방
- 문짝·서랍 수평과 닫힘, 손잡이
- 상판 이음매·실리콘, 싱크볼 누수
- 후드·가전 연결과 작동
창호·문
- 모든 창·문을 열고 닫아 걸림·소음
- 잠금장치, 방충망
- 창 둘레 실리콘·단열 마감, 틈새 바람
전기·조명
- 모든 스위치·콘센트 작동(휴대폰 충전기로 확인)
- 조명 깜빡임, 차단기 이름표
- 인터폰·월패드·보일러 조절기 작동
마무리
- 폐기물·자재 잔여물 반출
- 공용부(복도·엘리베이터) 훼손 원상복구
- 제품 보증서·사용설명서·여분 자재(타일·마루) 인수
7잔금과 하자보수보증서
- 잔금은 보수 목록이 다 끝난 뒤에: "입주하고 고쳐 줄게요"보다 고친 뒤 지급이 원칙이에요. 남은 보수가 작으면 그 금액만큼만 남기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 하자보수보증서를 잔금과 맞바꾸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업체가 보수를 안 해 주면 보증기관이 보수 비용을 물어 줘요. 보통 계약금액의 몇 %(예: 3~5%)를 보증 금액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둬요.
- 보증서를 못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잔금 일부를 하자보수 기간 동안 맡겨 두는 방법(하자보수보증금 유보)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어요.
- 받아 둘 서류: 준공 확인서(보수 목록 완료 서명),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재·제품 보증서.
8하자보수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계약서에 공종별 기간을 직접 적는 게 가장 확실해요.
| 공종 | 보통 쓰는 기간 | 메모 |
|---|---|---|
| 실내 마감(도배·마루·목공) | 1년 | 들뜸·벌어짐은 계절이 한 번 바뀐 뒤 많이 보여요 |
| 타일·미장·도장 | 1년 | 타일 들뜸, 줄눈 갈라짐 |
| 창호 | 1년 | 제품 자체 보증은 제조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
| 방수 | 3년 | 누수는 아래층 피해로 번지니 기간을 꼭 확인 |
- 기간 안에 생긴 하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발견하는 즉시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진과 함께 알리세요.
- 입주 후 1년이 되기 전, 계절이 한 바퀴 돈 뒤에 한 번 더 집 전체를 점검하면 좋아요.
9분쟁이 생기면
- 먼저 기록: 계약서, 문자, 사진,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 소비자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건설 분쟁 조정: 등록 업체와의 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서가 있다면: 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증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중이라면 변호사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등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원문이 기준이에요.